잘사는 정보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얼른 신청하고 200만 원 지원 받으세요

별스토리 2024. 2. 28. 14:05

아이를 낳은 초보 엄마아빠가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사용 기한이 있으니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신청하기

 

 

1.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2. 신청 방법
3. 서비스 내용

 

1. 지원 대상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생신고일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생신고 후 서둘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ip!!!  지원금은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도록 하세요^^

 

 

2.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신청-화면

 

 

혹시라도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내용

3.1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출생의 경우  200만 원, 둘째아 출생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귀여운-아기

 

 

3.2 지급 방식

  • 원칙: 바우처를 신청하여 이용권(포인트)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때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또는 시설)로부터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 계좌)' 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아이 한 명 낳아 기르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회성 지원이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어 쓰지 못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귀여운 아기와 만나게 되신 엄마아빠 여러분들^^ 
첫만남이용권 신청 잘 마치시고 새로운 식구가 된 아동 양육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반짝이는 별님들, 우리 또 만나요!! ☆